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입력 2023-01-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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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만취한 60대 남성을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경찰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C 씨를 그의 주택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주택 대문 앞에 쓰러졌으나 두 사람은 C 씨가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하 5.4도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8.1도였다.

C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외출하려던 이웃 주민에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을 파악한 후 입건 전 조사 단계를 거쳐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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