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입력 2023-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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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가 진행중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가 진행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밀착 관계를 맺으면 안되므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공시구축 시스템을 확보하고 신뢰 회복과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 기존 금융 분야의 공시 전문가들이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실명 확인 발급 은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법인 투자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금소실 가능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투자자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백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족하다면 ICO 과정에서 거래하는 토큰, 코인 자체를 투자 계약증권으로 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과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건의했다.

차명훈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 이른바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시장 침체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은 있지만,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스테이킹, NFT, SRO(자율 규제 기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논의가 이뤄진 한편,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 계좌 도입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간 사적계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코인 마켓 거래소는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촉구했다.

김덕준 플랫타익스테인지 대표는 “원화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 단순 넋두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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