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과대포장 선물은 왜 안 없어질까?

입력 2023-0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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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동대문구청과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관계자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동대문구청과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관계자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명절 전후 아파트 분리수거 장소를 가본 적이 있는가? 각양각색의 수많은 선물 세트 포장재로 더 이상 분리 수거할 공간이 없을 정도인 상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선물 세트의 내용물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포장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미관을 위한 과대 포장이 문제다. 매번 명절마다 단속을 한다지만 과대포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 중이다.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 구축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불법 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과대포장 단속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가 허용하는 포장공간비율, 즉 제품을 포장하고 난 뒤에 남는 내부 빈공간은 품목별로 10~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주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0% 이하이다. 인삼차 세트는 20%를 넘어서면 과대포장이고 아이들 완구나 전자제품 등은 35%까지 허용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관할 지자체는 제품 제조사에 과대포장검사 명령을 한다.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 위반이 확인돼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미관을 위해 과대포장을 강행하는 선물 세트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완충재·고정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도 제품 미관을 이유로 포장공간을 늘리고 무분별하게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몇백 만원 수준의 과태료 처분에서 끝나니 일부 기업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장재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설계 단계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포장공간비율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엄격한 편으로 과태료는 재적발 시 액수가 늘어나고 적발된 이후 생산된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며 "기업의 포장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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