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낮아진다…‘시장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개선’ 목표

입력 2023-0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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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가격단위 개선안 (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 개선안 (한국거래소)

국내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13년 만에 낮아진다.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1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과 관련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이다.

예를들어 현재 16만3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경우 기존엔 16만3000원, 16만4000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었지만, 25일부터는 16만6500원, 16만6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면서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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