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3.4% 일자리 나누기 참여

입력 2009-04-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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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등으로 고용 유지·창출 노력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66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기업 일자리나누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중소기업 23.4%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나누기 참여업체의 임금조정 형태는 동결이 76.8%, 삭감이 20.6%, 반납이 5.8%로 대부분 업체에서 임금동결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근무조정은 주로‘근로시간 단축’(21.3%), ‘휴업’(10.3%), ‘교대제 전환’ (5.2%)의 형태로 근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근무조정 없이 ‘임금만 조정’한 경우가 65.8%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나누기 참여업체의 88.4%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12.3%는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 시행 결정시기는 1월이 가장 많았으며(48.4%), 응답업체 72.3%는 올해 1/4분기에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업체의 23.1%는 ‘12개월까지’현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7.9%는 현재의 고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중소기업들의 힘겨운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의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애로사항으로는‘인건비 등 경영부담 가중’(31.9%)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다음으로 ‘임금 삭감 등에 대한 근로자 반발’(19.2%),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16.6%), ‘고용유지관련 정부지원에 대해 체감하기 어려움’(15.6%)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액의 3/4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34.2%),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경우 4대보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17.9%), 일자리 나누기 방법 및 지원제도 안내‘(17.3%), ’근로감독 면제‘(14.7%) 등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임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등 간접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도 임금동결·반납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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