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입력 2009-04-15 14:19 수정 2009-04-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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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현황 분석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건강보험료 상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적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가장 적게 내는 계층 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15일 밝혔다

분석결과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월평균 1만1904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4만11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보다 3.4배의 급여혜택을 더 받았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급여혜택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급여혜택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969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년동안 총 196억원(세대당 월평균 167만원, 개인당 월평균 6만2천원)이며 해당가족 모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혜택은 1년동안 총17억원(세대당 월평균 14만8천원, 개인당 월평균 5만5천원)으로, 169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급여혜택으로 재분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내는 사람들(4만4958명)은 그 가족을 포함해 8만948명으로 이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동안 총 18억원(세대당 월평균 3천원, 개인당 원평균 2천원)이며,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혜택은 1년동안 총 410억원(세대당 월평균 7만6천원, 개인당 원평균 4만2천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392억원의 보험료를 급여혜택으로 재분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최하위 건강보험료 2970원을 내는 특정인은 지난해 1년 동안 7천2백만원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보다 2천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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