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입력 2023-0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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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주어진 날들 동안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시간 10분가량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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