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입력 2023-01-06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20대 청년이 생일날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늘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당시 22세)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은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라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갔다.

가해자들은 A 씨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의자에 앉혔다. 그러더니 테이프로 발목까지 꽁꽁 묶었다. A 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는 불이 붙은 폭죽이 올려졌다. 이내 폭죽이 터지며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은 삽시간에 A 씨의 몸에 옮아붙었다.

A 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구급차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 씨는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A 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A 씨는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12,000
    • +2.45%
    • 이더리움
    • 3,279,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84%
    • 리플
    • 2,003
    • +1.68%
    • 솔라나
    • 123,300
    • +1.48%
    • 에이다
    • 375
    • +1.9%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0.24%
    • 체인링크
    • 13,310
    • +2.07%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