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내달 영세ㆍ중소 사업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입력 2023-01-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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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수료 3.0% → 1.60%
3억 원에서 30억 원 이내는 1.90%~2.40%로

(사진제공=토스)
(사진제공=토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영세ㆍ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ㆍ중소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토스에 따르면 앞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으로 기존 대비 약 47% 낮아진다. 또한 연 매출 3억 원에서 30억 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기존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없이 3%로 고정이었다.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결제대행(PG)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인하된 새 수수료 정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토스페이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제카드 혹은 은행계좌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토스페이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토스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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