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입력 2022-12-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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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협조를 요청했다"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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