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이지만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 도래하는 분·반기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서 보고가 의무화 된다.
사업년도 종료후 90일, 분·반기 종료후 45일 이내 제출하되 제출기한 이외의 시점에 주주수 증가 등으로 최초 보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사업개요, 재무사항 및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을 기재하고 감사보고서, 내부통제 평가의견서, 기업결합집단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