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미국 반독점 유죄합의 5천만불 벌금 분납

입력 2009-04-1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소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이번 합의금액은 기존의 유죄합의(Plea Agreement)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도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 감독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도 지난 2007년 미국 취항 항공사 반독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억불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유상증자또는주식관련사채등의발행결과(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36,000
    • -0.26%
    • 이더리움
    • 4,214,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3.14%
    • 리플
    • 2,732
    • -4.54%
    • 솔라나
    • 182,900
    • -3.89%
    • 에이다
    • 539
    • -4.94%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0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050
    • -4.85%
    • 샌드박스
    • 168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