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09-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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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기재대상 주주범위 등 확대

대부업 등록신청서 기재대상 주주범위가 '최대 출자자'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해 소유한 자'로 확대된다.

또 시·도지사가 대표자 및 실제 대부업무 총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사전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교육절차가 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후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밖에 대부업 상호관련 규제적용의 예외기준을 마련,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과잉대부 금지 관련 증명서류의 범위 및 제출면제기준도 설정해 대부이용자에게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명확화 됐다.

광고시 상호는 상표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같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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