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음주운전해 초등생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12-03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학년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해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00,000
    • -1%
    • 이더리움
    • 4,65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2.93%
    • 리플
    • 786
    • -2.24%
    • 솔라나
    • 225,700
    • -1.57%
    • 에이다
    • 723
    • -3.47%
    • 이오스
    • 1,218
    • -1.62%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7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100
    • -2%
    • 체인링크
    • 22,010
    • -1.78%
    • 샌드박스
    • 707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