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입력 2022-12-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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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뉴시스)
▲이주노. (뉴시스)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식당’을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근황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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