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입력 2009-04-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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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일 이전 제조된 문제 의약품 회수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원료로 쓴 의약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9일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현재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ㆍ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은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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