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입력 2022-11-29 12:00 수정 2022-1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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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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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10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 T-커머스, 편의점 등 7개 분야 대규모 유통 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매장 임차인 포함) 7000곳에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납품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높았다. 12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대금 지연 지급(위수탁)으로 납품업자의 7.7%가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나서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T-커머스(6.3%), TV홈쇼핑(1.7%), 백화점(0.9%), 아울렛·복합몰(0.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직매입에서의 대금 지연지급도 온라인 쇼핑몰(3.7%), 편의점(2.9%), 대형마트·SSM(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금 감액과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온라인 쇼핑몰(각각 2.6%·3.2%)이 가장 높았다.

다만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전반적으로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금감액, 대금 지연지급(위수탁), 판촉비용전가, 불이익제공 등의 경험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1.2%~8.2%포인트(p) 줄었다.

다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 응답률은 편의점이,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 경험 응답률은 아울렛·복합몰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사들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2.9%p 상승해 증가 폭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92.9%)은 2.4%p 하락했다.

유통사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1%로 전년보다 1.1%p 늘었다.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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