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치킨 불공정 가맹계약 약관 삭제 권고

입력 2009-04-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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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가맹계약서와 관련 가맹계약서 중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가맹점 양수인 가입비지급 강요 19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치한 BBQ 가맹계약 약관들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는 BBQ 가맹 약관이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명하면서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기간이라도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사업자가 신규 계약체결자로 보아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과 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에도 양수인과 상속인에게 가입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BBQ 가맹 약관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늘어나는 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가 이번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이달 4치킨과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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