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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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2018년 4월 이혼 소송 제기…조정 절차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드는 등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회전하던 이혼 소송은 2년여 만에 재개됐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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