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입력 2022-1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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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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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50만80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으로 모든 수험생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 도착은 오전 8시 10분 전에 완료해야 한다. 1교시인 국어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되지만, 입실 완료 시간을 넘기면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수험표 △마스크다. 이외에 △시침과 분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흑색 연필 △지우개 △검은색 0.5㎜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할 것이 권장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은색 0.5㎜ 샤프는 시험장에서 제공되며,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어야 한다.

점심과 마실 물 또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는 것이 좋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수험생은 간단한 죽을 준비하면 좋으며, 지나치게 포만감이 드는 식사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식사는 2교시 수학이 끝난 후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50분간 고사장 내 3면이 막힌 종이 칸막이를 사용해 이뤄진다.

한편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다. 이들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쉬는 시간이어도 예외는 없으며, 적발 시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 정도를 심의하는데, 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총 208건 발생했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적발된 경우가 65건이었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지참이 가능하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작년에는 총 23건이 시험 시간에 소지하면 안 되는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은 시험 중 소지하고 있을 경우 압수된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로 적발된 가장 많은 경우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안내가 나오면, 마킹이나 문제 풀이를 즉시 멈춰야 한다. 시험 시간 종료로 마킹을 모두 끝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므로, 시험 종료 10분 전부터 마킹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수능 종료 시각은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오후 4시 37분, 5교시 시험을 치를 경우 오후 5시 45분이다. 시험지와 답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시험까지 모든 수험생의 시험이 종료돼야 하므로, 1교시 국어가 오전 11시께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5교시 시험지와 답안은 오후 9시 50분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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