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생략…소진공,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대리대출 효율화 나서

입력 2022-11-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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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입구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입구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들은 보증심사 단계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시스템 연계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로 대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조회일 기준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여부 등 공단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심사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신청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9월 2일 정책자금 대리대출 관련 정보교환 및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연계에 나섰다.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소진공과 신보중앙회(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는 보증 진행현황, 정책자금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전자적 수단인 SFTP(전용선으로 파일 송수신)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송수신 할 수 있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복잡한 대출 신청서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불편이 일부 개선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책자금 접근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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