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줍줍도 ‘외면’…미계약 일 년간 3배 ↑

입력 2022-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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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등 분양시장 냉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2698가구)와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경쟁률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3만1780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4억 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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