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에도 중앙선 밟고 요지부동”…구급차 길 막은 그랜차주, 검찰 송치

입력 2022-1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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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처)
▲(출처=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는 그랜저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3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모습이다. 당시 제보자이자 구급대원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그러다 구급차는 그랜저 차량 탓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됐다.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그랜저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차를 발견하고 택시와 다른 차량은 좌·우측으로 바짝 붙어 길을 만들어줬지만, 그랜저 차량은 오히려 중앙선을 살짝 밟으며 구급차 정중앙을 가로막았다.

결국,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랜저 차량 운전자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좀 비켜줘라. 미치겠다.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급차가 해당 그랜저 차량 때문에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 30초였다. 한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는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냐. 저 시간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결국, 제보자는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했다”며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되는 건 처벌받는다는 뜻”이라며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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