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

입력 2009-04-06 10:00 수정 2009-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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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임명권은 기관장에 부여

준정부기관의 감사 임명 권한이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결산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너지관리공단,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소비자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80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임원 인사권이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당기관의 감사 임명권이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변경된다.

행정비용 절감과 경영공백 방지 추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직위는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민간수준의 지배구조가 도입되며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 분리 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이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기관 결산기간도 단축된다.

공공기관 결산내용이 차기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단축된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 중에 공공기관을 지정, 해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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