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공익개발 절차 완화된다

입력 2009-04-05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무인도를 개발할 경우 사업승인 절차를 완화해 사업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다.

5일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종전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사업의 계획을 승인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02-2110-8470)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00,000
    • -1.8%
    • 이더리움
    • 4,214,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2%
    • 리플
    • 2,787
    • -2.79%
    • 솔라나
    • 182,800
    • -4.24%
    • 에이다
    • 549
    • -4.6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5.5%
    • 체인링크
    • 18,230
    • -5.15%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