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입력 2022-1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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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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