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1.7% 늘고 과징금 부과 1500억 줄어

입력 2009-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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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과징금 부과액수 사상최대 감안 직전 4년 평균보다 500억원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수는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2720억4200만원으로 사상 최고 부과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 1500억원 정도가 줄었으나

2004~2007년 평균 2234억원 보다는 500억원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탔다.

공정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08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와 관련 주로 경쟁제한 폐해가 큰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중심으로 부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부과사례로는 합성수지(542억원), 엘리베이터(477억원), 보험(259억원), 은행(139억원), 영화(51억원) 등 국민경제·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사건(56건)에 대해 과징금 2053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기업인 인텔의 독점성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실적은 2720억원으로 2004~2007년 4년간 평균 2234억원보다는 많게 나타났지만 2007년 4234억8900만원 대비 1500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김석호 대변인은 "2007년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1051억원), 손해보험(508억원), 제당(511억원), 정유(526억원) 등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카르텔 사건이 다수 적발돼 공정위 사상 과징금 부과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리한 사건수가 총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고 전했다.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 폐해가 큰 위반행위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각각 47.7%, 69.0%, 106.5% 등 큰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경고 이상 사건처리건수는 전반적으로 소폭(4.8%) 줄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공정위 승소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석호 대변인은 "지난해 선고된 행정소송 판결 기준 승소율은 69.3%로 전년도(59.7%)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패소율은 크게 2007년 19.3%에서 지난해 8.0%로 낮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연도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다"며 "2004년 이후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승소율도 전부 승소 기준 81.2%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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