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방의학원법 철회 주장

입력 2009-04-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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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처우개선 및 군-민간의료 연계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며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현재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 중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해 의협은 “군 의료 선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방안이 군 복무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진료를 하는 사례가 드물고, 진료를 한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일반 사병과 크게 차이가 없어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나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국민세금과 국방비 낭비를 초래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국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협은“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과 ▲국군병원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후송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 확충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기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양성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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