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입력 2022-10-27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사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키로 했다.

또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50,000
    • +1.84%
    • 이더리움
    • 3,327,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46%
    • 리플
    • 2,012
    • +1.26%
    • 솔라나
    • 126,000
    • +2.69%
    • 에이다
    • 379
    • +1.07%
    • 트론
    • 472
    • -0.84%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1.28%
    • 체인링크
    • 13,520
    • +3.0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