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입력 2022-10-27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사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키로 했다.

또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86,000
    • -1.26%
    • 이더리움
    • 4,19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3.26%
    • 리플
    • 2,642
    • -4.66%
    • 솔라나
    • 175,500
    • -4.67%
    • 에이다
    • 518
    • -4.78%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06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40
    • -2.3%
    • 체인링크
    • 17,700
    • -2.75%
    • 샌드박스
    • 164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