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업계와 IRA 대응 논의…"혜택 활용하도록 지원"

입력 2022-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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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윈드·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업체 참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와 대응 논의에 나섰다. IRA로 인한 피해를 막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과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와 CS윈드, CS에너지,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GS칼텍스, 포스코 등 주요 에너지 업체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IRA가 현재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고 의견수렴 절차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의견수렴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의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IRA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업계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에너지 분야와도 간담회를 통해 대응을 논의하고 혜택을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해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 요인 등 혜택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IRA와 관련한 위험 대응,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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