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6일부터 단일가 매매 시행

입력 2009-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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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시 매매거래 정지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주의를 환기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매매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정규시장에서는 30분식 경과한 시점마다 매매를 체결해 시가 및 종가를 포함 총 13회의 단일가매매가 이뤄진다. 다만 시간외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6일 현재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종목부터 적용되며,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돼 일반종목으로 된 경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임을 고려해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에 한해 주문 제출을 허용하고,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의 제출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을 개설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중에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시 현재까지는 지정사유 확인일과 익일에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지정사유 확인일만 매매거래를 정지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2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1일 현재까지 올해 신규지정된 56개사를 포함 총 103개사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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