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입력 2022-10-20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20일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GMP 위반 적발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GMP 적합판정 취소제’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53,000
    • -0.8%
    • 이더리움
    • 3,37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27%
    • 리플
    • 2,045
    • -1.68%
    • 솔라나
    • 130,300
    • +0.46%
    • 에이다
    • 388
    • -0.51%
    • 트론
    • 514
    • +1.18%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50
    • +0%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