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입력 2022-10-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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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수가 1374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51%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 선행 매매 등 다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형화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는 △외부 세력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겐 매수 유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추천 후 본인은 매도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선행 매매 △증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 매수 추천 후 본인은 매도 등이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데 동참하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리딩방 운용자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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