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입력 2022-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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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판매 물건은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는 이 모자가 정국이 착용한 것이라며 희망 가격을 1000만 원에 책정했다.

글에 따르면 판매자 A 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조정은 안 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A 씨가 올린 모자는 정국이 모 방송에 나와 착용한 것과 같은 제품으로 보이나, 실제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습득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판매자 A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A 씨는 판매 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누리꾼들에게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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