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입력 2022-10-16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
▲2015~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 대비 961억 원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특히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332건, 양도 가액은 2230억 원으로 5년 새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 양도 가액은 943억 원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가액은 120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은 1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대전·충청·세종 504억 원, 광주·전라 394억, 대구·경북 410억, 부산·울산·경남·제주 597억 등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39,000
    • +0.63%
    • 이더리움
    • 3,43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12%
    • 리플
    • 2,177
    • +1.26%
    • 솔라나
    • 143,300
    • +3.54%
    • 에이다
    • 415
    • -0.48%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51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1.52%
    • 체인링크
    • 15,620
    • -0.06%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