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여객ㆍ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 44%에 그쳐

입력 2022-10-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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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여객ㆍ화물차량이 56만561대 중 24만685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률은 44%다. 2019년 38%, 2020년 43%, 2021년 44% 등 매년 50%를 밑돌았다.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대당 10만 원(국비 50%, 지자체 50%)씩 총 581억 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데 비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했다.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만3835대)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인데 전체 차량의 7%에 불과한 화물차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566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 사고의 20%를 차지한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 높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률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 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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