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2-1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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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위한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그간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신청인은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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