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경부는 또 다음달 중에 'SW 사업대가의 기준'을 SW의 지적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다음달 1일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헌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참여가능한 공공 SW사업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SW사업대가의 기준'도 4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SW기업의 발전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직접경비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SW진흥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대기업참여하한제, SW분리발주,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제도시행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SW기업의 전문성 제고 및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경부는 ▲SW분리발주 의무화(3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지난해 12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지난해 10월) 등을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