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입력 2022-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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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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