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입력 2022-10-03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69,000
    • -0.76%
    • 이더리움
    • 2,88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
    • 리플
    • 2,006
    • -0.5%
    • 솔라나
    • 122,300
    • -1.77%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3.03%
    • 체인링크
    • 12,710
    • -1.93%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