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혼부부 최대 3억'…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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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상환법 변경 허용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한도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한도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제도다.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한다.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매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1억 원 대출시(잔여 만기 10년, 금리 3% 가정) 상환 방식에 따라 원금 균등 상환은 월 110만 원, 체증상환은 월 28만 원 지출액이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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