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證, 수익률 ↑· 리스크 ↓ ELS 4종 출시

입력 2009-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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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춘 ELS 4종을 내달 3일까지 5일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베스트 스텝다운형'은 녹인(Knock-In) 시 만기상환 조건이,두 종목중 수익률이 높은 기초자산가격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는 두 종목중 낮은 종목의 수익률로 수익이 결정되는 기존 스텝다운형 ELS 상품에 비해 손실 가능성을 파격적으로 낮춘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공모하는 '이지 스텝다운형'상품은 기존 스텝다운형 ELS 상품들의 조기상환 조건이 90%, 85%, 80% 식으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구조인 반면, 이 상품은 상환조건을 처음부터 60%로 크게 낮춰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획기적인 상품이다.

기존 스텝다운형이 진화한 '플러스 스텝다운형'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전부가 아닌, 손실분의 일정 수준만 반영해 실질 손실률을 대폭 낮춘 상품이다.

이는 손실 발생시 100% 손실을 반영하는 기존 상품에 비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굿모닝신한 명품ELS 1051호는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베스트 스텝다운형' 상품으로 LG전자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원금비보장형이다.

발행 후 4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매 평가시점의 기초자산(LG전자, 현대차)가격이 두 종목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4개월), 85%(8개월), 80%(12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20%로 수익이 확정돼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기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대비 55% 이상인 경우 연 19.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두 기초자산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대비 55% 미만으로 결정된 적이 있다면(장중가 포함) 두 기초자산 중 최초 기준주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수익을 결정한다.

굿모닝신한 명품 ELS 1052호는 업계최초로 공모하는 '이지 스텝다운형'상품으로 미래에셋증권과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4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매 평가시점의 기초자산(미래에셋증권과 기아차) 가격이 두 종목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연 13.50%로 수익이 확정되어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기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대비 60% 이상인 경우 연 13.50%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나 만기 평가일 종가기준으로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대비 60% 미만일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굿모닝신한 名品 ELS 1053호'는 기존 스텝다운형이 진화한 '플러스 스텝다운형'상품으로 이 상품은 현대차와 두산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4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매 평가시점의 기초자산(현대차, 두산중공업)가격이 두 종목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4,8개월), 80%(12,16개월), 75%(20개월), 55%(24개월) 이상인 경우 연 20.10%로 수익이 확정되어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기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대비 55% 이상인 경우 40.20%(연 20.10%)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나 만기 평가일 종가기준으로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대비 55% 미만일 경우, 손실을 결정하는 구간(55%)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자산의 손실폭에 1.8182 를 곱한 비율로 손실이 결정된다.

한편 저위험 투자자를 위한‘굿모닝신한 名品 ELS 1050호’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투자기간 동안 KOSPI200지수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지수 대비 3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장중가 포함) 연 3.00% 의 수익을 만기에 확정 지급한다.

발행 후 KOSPI200지수가 30%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만기평가 시 KOSPI200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100%이상 130%미만 구간에 있다면 지수상승률의 90%(참여율) 수준의 수익이 확정된다. 또, 만기평가 시 KOSPI200지수가 최초기준지수 미만인 경우에도 만기지수와 상관없이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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