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도ㆍ골프장 이용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09-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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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 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과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 이용권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된 피해 유형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한 피해사례로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도해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는 것을 미끼로 계약체결을 하게 한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입금해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콘도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방법이 번잡하며,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이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콘도이용권의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콘도회사 측은 "철회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골프장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사례로는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콘도 회원권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우선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콘도이용권 대금을 입금해 주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의 지급거절을 신청할 것을 밝혔다.

골프이용권과 관련한 유의 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이용권 가격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프장이용권 보증금 반환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시에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소비자들이 방문판매법 위반과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한국 소비자원 등 기관 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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