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 대부업체 밀착검사 실시

입력 2009-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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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 추심행위, 이자율한도 초과 등 적발

지난해 12월 부산에 거주하는 K씨는 대부중개업체가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 업체는 신용등급을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가로 37만원(대출금의 약 15%)을 요구, K씨는 금액을 대부중개업체가 정해준 계좌로 입금하고 S대부업체로 부터 25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전화설문조사 과정에서 K씨로 부터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S대부업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출중개업체를 파악한 후 해당 대출중개업체에게 K씨가 지급한 대출중개수수료 37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대부업 이용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그 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 총 32개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 여부 및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서민들의 피해상황을 밀착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12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적발, 조치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 의뢰하고 대부업협회에도 회원사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중개업자의 하부 모집인이 고객으로 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69건, 1900만원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여 그 중 67건 1860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실시로 그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준법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형 대부중개업체(10개사)들은 금감원 검사착수 직후 회의를 갖고 정례협의회를 결성해 협의회에서 시장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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