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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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개최
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기간도 연장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에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를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간 면제한다. 신용융자담보비율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해야 한다”며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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