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입력 2022-09-2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달 27일 끝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93,000
    • -0.57%
    • 이더리움
    • 4,540,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2.87%
    • 리플
    • 3,041
    • -0.03%
    • 솔라나
    • 197,900
    • -0.8%
    • 에이다
    • 621
    • +0%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10
    • -2.05%
    • 체인링크
    • 20,630
    • +0.34%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