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 검토

입력 2009-03-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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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및 법 개정 검토

한나라당이 은행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방안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것.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4월 국회에서 은행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자본을 확충하는 금융안전기금 등 사실상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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