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입력 2022-09-19 17:00 수정 2022-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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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특별공급 비율, 2개 구간으로 확대
초기 임대료, 시세 70~75% 이하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94.9대 1
올해 공급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
두 자릿수 경쟁률…청약열기 후끈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투데이DB)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자 수요자들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발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고, 특별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확대·구체화했다. 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도 낮췄다. 현재는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하고 있지만,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성을 강화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이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85% 수준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며,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매수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체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미달 없이 기간 내 마감됐다. 특히 금리가 인상됐던 2월 이후 공급에 나선 12개 단지의 경우 대체로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종4-1 리슈빌 디어반 H1·H2’는 지난달 17일 청약 접수결과 전체 536가구 모집에 1만375명이 청약 통장을 던지면서 평균 1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H1 전용면적 84㎡E형에서 103대 1에 달했다.

서울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열기는 뜨겁다. 서울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7월 청약을 받은 결과 111가구 모집에 1만536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94.9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4㎡형 청년 특별공급은 1가구 모집에 733명이 몰려 7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목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반분양 단지 못지않게 상품성도 갖춰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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