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입력 2022-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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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A(여·42·뉴질랜드 국적)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 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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